경찰청,4월부터 행락질서 단속기간 정해 입력1992.03.31 00:00 수정19920331000 경찰청은 4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을 행락질서 위반사범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31일 전국 경찰에지시했다. 주요단속 대상은 산림취사,쓰레기및 오물방치,하천오염,자리세및바가지요금징수,음주소란 행위등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