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어민 신용대출 한도액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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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기도지회는 1일 농어민 대상 신용보증대출 한도금액을 기존 1인당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농협도지회는 최근 UR협상및 벼수매가격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활력을 주기 위해 담보물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한도를이같이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농어민이나영농조합,위탁영농회사의 신용보증한도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농어민을 비롯 양축가,산림계원,축산계,산림계, 농기계사후봉 사업소등은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영농조합,위탁영농회 사,산림조합,법인어촌계 등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농어민 신용보증 대출은 농어민들의 금융거래상황, 건강.경영능력 등신용상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내 이용실적은 모두6천7백53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