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낙선자 4명 첫 선거/당선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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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 김태호씨,대구 수성갑 이상희씨등 *** 경남 울산 중구 민자당 김태호씨(57)와 대구 수성갑구 국민당 이상희씨,민주당 권오선씨, 무소속 박주철씨등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지역구후보4명이 3일 선거 개표결과에 불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첫 선거무효및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이밖에 민주당 서울 노원 을구의 임채정씨(민주.36표차)와 서울 영등포을구 김민석씨(2백59표차)등 투표함 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4명을 포함, 낙선자 10여명도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거쳐선거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소장을 통해 " 개표 담당직원의 실수로 득표계산이 잘못돼11표차로 낙선됐다"면서 "관할 선관위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당 차화준후보를 당선자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등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제1투표구 투표함 개봉때 투표용지2장이 겹쳐서 나오는 등 대리투표나 릴레이 투표를 통한 부정투표혐의가짙고 이에 항의하는 참관인 1백50여명을 개표장에서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민자당 박철언후보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당락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등 선거소송을 낼 경우대법원은 다른 소송에 우선해 이를 처리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판결선고를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