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터미널사업자 법령위반하면 과징금...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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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마음대로 터미널사업을중지하거나 그만두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물게 된다. 교통부는 지난해 5월 자동차정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3일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별 부과액수와 납부절차 및 과징금의사용용도를 규정하고 터미널사용요금의 결정,사업정지 및 과징금의부과처분,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각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 자동차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로,자동차정류장사업자를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로,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터미널의 명칭변경 등신고수리의 권한을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