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단속...내무부, 오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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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건축물에 딸린 지상과 지하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상품을 쌓아놓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음식점 등으로 지하주차장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고장난 주차기를 방치한 경우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