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40억원 이상 기업,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입력
수정
최근 주총을 마친 12월결산법인 가운데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기업은 이달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증권감독원은 8일 자산총액이 40억원이상인 12월결산법인에 대해 이달말까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2주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회사가 기한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며 감사인을 지정받은 대상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고발된다. 다만 자산총액이 40억원 이상이더라도 부도발생회사, 휴업중인 회사,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