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도 공제사업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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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지금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담해 오던 택시운송사업자의 공제사업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 합연합회가 나누어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시행령을 8 일 공포했다. 개정.공포된 육운진흥법시행령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전국개인택시운 송사업조합연합회를 택시운송사업자 공제사업에서 별개의사업주체로 규정해 양 연 합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일 수있도록 했다. 또 업체수 감소로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전국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은 공제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