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만 한국인이라도 한국국적 취득가능...국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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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인 자녀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녀들이우리 국적을 얻을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의 경우 만20세가 되면자신이 갖고 있는 두 국적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우리나라가 지난 90년 4월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중`시민적. 정치적 권리보장조항(3조)''과 `아동 국적취득 보장조항(23조)''을반영, 국적취득에 서의 양계혈통주의및 국적선택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