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내 조기타결 촉구...서영택건설장관

서영택건설부장관은 9일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에 대해 올해 근로자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하 수준에서 조기타결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장관은 이날오후 건설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업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근로자들과 협상을 추진, 임금인상률을 5%이내에서 타결함으로써 그룹내다른 계열기업들에 그 효과를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으로 임금교섭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의 임금협상타결상황을 점검, 총액기준 5%이내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및 정부의인허가업무에서 우대조치를 취하고 5%초과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및 세제상의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의 이날 간담회는 올해 임금교섭 중점관리 대상업체인 39개 대형건설업체가운데 3개사만이 임금교섭을 타결짓고 나머지업체는 임금협약만료일이경과되도록 아직 임금인상률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