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영기업에 강제취업할당제 폐지키로 결정

홍콩=이병국특파원]중국정부는 국영대중형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취업할당제를 폐지하고 경쟁적인 취업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대련에서 열리고있는 전국노동관계자회의에서 노동부의 이같은방침이 시달되었다고 전하고 이는 지금까지 대중형기업등 국영기업에 강제적으로 종업원을 배치함으로써 기업에따라 인원이 넘치거나 부담이 늘어 기업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통신은 또 최근몇년간 기업에대한 의무적인 인원배치가 다소줄어들기는했으나 여전히 취업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영기업의 취업은 비국영기업취업제도와 마찬가지로 해당기업이 필요인원,적성에 맞는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경쟁취업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