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은 개방 않기로 ... 14개품목만 관세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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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과 관련,쌀은 관세화는 물론최소시장접근및 국내보조금감축등 모든 감축의무에서 제외시키는것등을내용으로한 UR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를 10일제네바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할 방침이다. 9일 농림수산부가 GATT에 제출할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15개NTC(농업의비교역적기능)품목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해 12월 제시된 둔켈초안에입각,쌀은 절대개방이 불가한 대신 나머지 14개품목은 당장은관세상당치(TE)를 제시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일부품목은TE를 제시할수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14개품목에 대해 몇가지 품목의 TE를 제시하지않을경우 협상국들로부터 비협조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때문에 신축성있는 협상의여지를 남겨두기 위한것이다. 정부는 이행계획서에서 2백75개수입제한품목중 쌀등 15개NTC품목을 제외한나머지 품목전부는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개도국우대를적용,93년부터 연도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10년간에걸쳐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이에따라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수입자유화품목은 국내외가격차인관세상당치를 해당품목의 관세화가 시작된 연도부터 10년간에 걸쳐 평균24%(선진국 36%)감축하고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미미한 품목에 대한최소시장접근 역시 개도국우대조항을 적용,기준연도를 둔켈초안의 8688년도에서 89 91년도로해 보조감축대상품목을 콩 옥수수 유채등으로정하는 한편 이행기간도 93 99년에서 93 2002년으로,감축률도 20%에서13.3%로 각각 결정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최소시장접근안이 확정되는 경우에도최소한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수.축협이나농수산물유통공사등으로 하여금 특별관리,생산농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