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실납세기업에 세무조사 1년 면제 입력1992.04.10 00:00 수정19920410000 정부는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이하로 유지, 임금관리모범업체로표창받은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0일 추경석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외청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