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전의원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원

서울지검은 10일 수서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후 법원의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대법원의 형확정판결로 지난 1일 재 수감됐던 이태섭 전의원(52.민자)에 대해"지병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병원에 입원,치료토록했다. 검찰은 " 이 전의원이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재수감됐으나 지병인지방간과 협심증등이 악화돼 식사를 전혀 못하는 등 더이상 수감생활이계속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을내렸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지난 1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재수감됐 으나 건강상태가 계속 좋지않아 안양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