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신규채용 부교수에 기간임용제 적용...21개 국공립대

교육부가 전국 22개 국공립대학에 교수 부교수 모두에 대해 정년보장을 인정한 대학인사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서울대를 제외한21개 대학이 인사규정을 개정, 부교수 승진자 및 신규채용 부교수에대해 3-10년까지의 기간 임용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는 교육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정교수뿐만 아니라 부교수까지 재임용제를 철폐하고 정년보장제를 시행하는 당초의 인사규정을 그대로 유지, 지난 4월1일자로 부교수로승진한 모교원(34세)의 경우 향후 학문적 업적성취 여부와는 무관하게65세가 될 때까지 31년간 교수직을 보장받게 됐다. 반면 경북대, 전남대,부산대 등 나머지 21개 국공립대학은 교수사회의 연구경쟁을 억제하고신분보장만을 강조한 현행 대학별 인사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이를 개정토록 요구한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3월중 인사규정을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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