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투자보장협정 가서명...대중국투자 늘어날듯

우리나라와 중국은 11일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투자보장협정에 가서명했다. 전문과 본문 16조 및 의정서로 구성돼있는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이 투자허가와 영업활동과 관련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대국내 투자자산을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날 가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민간기구인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중국국제상회간에 체결됐으나 양국정부가 승인, 이행을 보장하면 사실상 정부간 협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중투자보장협정서명은 빠르면 오는 6월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식서명후 30일이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기업의 중국내 영업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대중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