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재개>(청화상공) 및 <감리지정 해제>(대한화섬)

증권거래소는 11일 청화상공이 `부도설 및 법정관리신청설''에 대해부인공시를 함에 따라 11일 10시 25분부터 중단시켰던 동사 주식의매매거래를 4월13일 후장 매매분부터 재개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감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었던 대한화섬에대해 4월13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