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협상,반덤핑제도 도입 합의...수입국 제소 예상돼

조선분야의 다자간협정 체결을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 협상에서 반덤핑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협정이 완전합의돼 시행될 경우 미국, EC(유럽공동체) 등 주요 선박 수입국들의 반덤핑 제소가 예상된다. 12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3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OECD본부에서 열린 OECD조선협상에서 이 협상의 주요 쟁점중의 하나인 불공정선가 규제제도의 도입에 대해 미국, EC, 일본, 한국 등 주요 참가국들이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반덤핑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조선분야에서도 다자간협정이 완전합의돼 시행에 들어갈 경우선박의 덤핑수출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