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정몽헌부회장 부과세액결정...국세청

현대상선(주) 탈세추징액은 2백71억9천3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몽헌부회장(정주영 국민당대표의 5남) 개인에게 부과될 세금이 전체액의 절반에가까운 1백30억6천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밖에 법인세 및 방위세가 1백31억8천7백만원, 이자원천징수세액 8천4백만원, 부가가치세 1억5백만원등으로 되어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상선(주)이 지난 87년이후 지난해말까지불법유용한 회사자금 2백99억원 가운데 운항비 가공계상분 2백11억원은대부분 실질적 경영자인 정몽헌부회장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하기때문에(인정상여) 정부회장은 갑종근로소득세 누락분 및 방위세 1백30억6천1백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