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 2세간 재산싸움 법정으로 비화...동생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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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김호연 전한양유통사장(37)이 13일 친형인 김승연한국화약그룹회장(40)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한국화약그룹 2세간 재산싸움이송사로 비화됐다. 김호연 전한양유통사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 김종희 한국화약창업자가 유 언을 남기지 않고 작고하자 김승연회장이 민법상 상속인인가족들과 합의없이 재산 상속서를 만들어 상속재산을 임의로 분배했다"고주장하고 "현재 김회장의 재산중 상속 이전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재산중 40%를 상속비율에 따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지난달 25일 미국으로 출국한 형 김승연회장의 반응은 알려지 지 않고있으나 한국화약측은 "상속재산은 선친의 유언에 따라 이미 분배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같은 요구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호연 전사장은 소송을 제기한 경위설명에서 "지난 81년7월23일 고 김 회장의 타계후 김승연회장은 빙그레를 떼어주겠다는일방적인 통고를 했으며 81년 1 2월31일자로 된 상속재산분할서류를 지난89년 전달했으나 이는 상속인들의 동의없 이 작성한 것으로 무효"라고밝혔다. 김호연전사장은 또 자신과 어머니 강태영씨(65 ), 누나 영혜씨(44)등 상속인이 인감을 김회장에게 맡긴 것은 "창업자의 타계로 위 기를느끼던 그룹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인감 보관이상 속지분의 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때문에 그룹이 정상궤도에오른 지난 87 년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