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 시한 93년말로 6개월 연장...국방부 검토중

국방부는 14일 방위소집 판정을 받은 보충역대상자들을 93년 6월까지만방위병으로 소집키로 한 방침을 변경,방위소집 입영 시한을 93년말까지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안은 현재 방위소집 판정을 받고 입영대기중인 사람이 30여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93년 6월까지 소집가능한 방위자원은 18만여명에 불과,나머지 12만여명의 방위대상자들을 대거 재영(재영)복무로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금년도 징병검사부터 신규 방위판정을 없애는 등 방위병제도를 폐지키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방위소집을 93년 6월로일단 끝맺고 그 이후에는 이미 방위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현역과 같이 18개월동안 부대내에서 복무토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