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명장'자격요건 강화...40세 이상,기능사 자격

14일 노동부는 `명장 등 선정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종전에는20년이 상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명장이 될 수 있었으나올해부터는 20년 경력과 함께 40세 이상에 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해당분야의 기능계(기능계) 자격 또는 지방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경력을이 k어야 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능계 자격이나 기능경기대회의입상경력이 없어 도 명장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기능장려 우수업체의 선정대상도 설립후 3년이 경과하고사업주가 과 거 3년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명장증서와 함께 1천만원의 일시장려금과 매년50만 1백50 만원의 기능장려금을 지급받으며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의 경우사업내 직업훈련의무 비율 감면, 정기근로감독 면제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