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금조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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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콜금리를 15%로 제한하는등 인위적 금리인하정책을 펴자증권사의 자금조달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에 콜자금을 빌려주던 은행이 지난 1일콜금리가 연15%로 강제인하된 뒤 명목상으로는 규제금리인 연15%로콜자금을 빌려주면서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콜꺾기"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콜차입이 어려운 증권사들은 RP(환매채)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있으나 RP만기기간이 초단기화되고있다. 평균3개월이상의 장기자금조달수단이던 RP의 만기가 최근에는 1일까지로단기화돼 "1일RP"마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콜금리가 연15%로 묶이자 금융권의 단기여유자금이 금리가 높은 RP로몰리고있기 때문이다. RP금리는 최근 연17.5%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또한 RP매각용 채권이 충분치 않은 증권사는 보증어음까지 발행,자금을빌려쓰고 있다. 보증어음은 표면금리 연16.5%를 포함,실질금리가 연18%를 웃돌아 자금대부자인 은행이 콜대체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보증어음은 증권사가 단자 종금 은행등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융통어음의 일종이다. 이같은 "콜꺾기" "1일RP" "보증어음"성행은 모두 콜금리의 인위적 규제에따른 왜곡된 자금흐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