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남피고인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아홉살때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21년만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남피고인(32.여.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 변호인측의 상고를기각,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피고인이 2심인 광주고법에 이미 상고포기서를제출했는데도 변호인들이 독자적으로 상고를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기각이유를 밝혔다. 지난 70년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자신의 집 이웃 구멍가게에 물건을사러 갔다가 주인 송모씨(당시 35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김씨는 이때 받은충격으로 대인기피증세를 보여 결혼생활에 실패한 뒤 지난해 1월30일 과도를들고 송씨집을 찾아가 송씨의 배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