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는 부당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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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정비 특위는 1가구의 면적이 60평방m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을 호화주택으로 간주,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시행령등 4개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15일 채택, 본회의에 넘겼다. 이 건의안은 지방세법관계 규정때문에 다가구주택이 사실상 서민용인데도 연면적이 6백60평방m이상이고 주인집이외의 나머지 가구중 한가구라도면적이 60평방m를 넘을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일반 주택의 7.5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경우 조합언의 1가구 1주택공급원칙이적용되지않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돼 지분을 많이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개다흔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 이를 개선해줄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