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표시 사표 회사측 선별수리는 타당"...법원판결

회사를 그만둘 의사없이 단지 회사측의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집단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사표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한 회사측의선별 사표수리는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노조원들이 낸집단사표를 회사측이 선별수리할 경우 사표를 제출한 노조원을 구제해야마땅하다는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영기판사)는 16일 회사측의 부당인사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사표를 낸뒤 회사측의 선별 사표수리로 퇴사당한 고니정밀 노조조직부장 김옥난씨(여.26)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표제출이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사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의사대로 인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회사측의 사표수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