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심사위 구성 추진...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위해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시위문화개선위원회(위원장현승종한국교총회장)를 열고 건전한 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의하고 금명간 최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6공출범이후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정운영방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에 쌓였던 갈등과 불만이 일시에 표출돼 연평균 1만회가 넘는 시위가 발생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컸다"고전제하고 "위원회에서 불법.폭력시위 를 합법적.평화적 시위로 유도할 수있는 알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집회및 시위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 지금까지 경찰서장이 결정하던 집회및시위의 금지통고를 이 위원회가 맡아 공권력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