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오지 등지에 축산진흥지역 지정 검토...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공해문제등으로 축산업자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따라 산간오지와 간척농지에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집단화 할 방침이다. 김정롱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 17일 오후 충남 도고호텔에서 열린세미나에서 ''개방화시대에 대응한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닭 돼지등의 사육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으로 적정한 축산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여 시. 도지사가산간오지와 간척농지에 축산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