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에 투자자문 의무화...재무부,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금운용결과에 대한 감시기관의 평가기간을 1년단위에서 3-5년단위로 장기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할 때 투자자문회사의 자문을 의무화하고 이같은 방식에 따라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기금의 자금운용 행태 개선방안" 을 마련,연.기금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연.기금이 기금수익자를 위해 운용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주식 등 위험성이 있는 상품보다 주로 단기 국공채 및 단기예치금등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