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영평가 시행세칙 확정...자보평가위원회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경영평가에 필요한 통계는 각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관련부서 등이 분담해 작성하되 이들 보험기관은 연간평가 자료는 매년 5월말(반기평가는 매년 11월말)까지 보험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보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고순복 보험감독원부원장)가 18일 오전제1차 회의를 열고 확정한 "자보경영평가 시행세칙안"에 따르면 각 손보사는 경영평가에 필요한 손해상황 등 기초통계를, 손보협회는 특별이익제공사실에 대한 자료를 각각 작성토록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손보사의 자보 손해상황과 지급준비금 적립률, 보상처리 신속도, 소송제기율에 관한 통계를 만들고 보험감독원 관련부서는 민원발생률과 제규정 등의 이행도에 관한 자료를 작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