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구인 광고사기 규제근거 신설..소비자보호시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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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직.구인 등에 관한 엉터리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노동관련 허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업종에 숙박업, 문화오락업, 건설업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제조업체의 설치기준도 상시종업원 5백인이상에서 3백인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품상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메이커가 교환해주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등을 고치고 책임보험 손해배상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는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부상은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서면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2년도소비자보호 종합시책" 을 확정했다. 이 시책은 신문.잡지 등에 구인.구직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죄행각을 저지르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관계법규를 고쳐 신원 및 연락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노동관련 광고를낼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