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때만 비닐하우스 설치 허용...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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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비닐하우스의 난립을 막기위한방안의 하나로 비닐하우스 설치허용기준을 마련,시.군에 시달했다. 도의 이같은 지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한비닐하우스가 그동안 농작물재배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전용,불법비닐하우스난립에 따른 그린벨트잠식우려가 높아 이를 방지하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 그린벨트내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려면 성토를 하지않은 농지로녹지를 훼손하지 말아야 하며 그 용도는 농작물재배시설로만 제한된다. 또 목재 철재 PVC등 일반 건자재가 아닌 것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야하며 바닥에는 콘크리트를 칠수 없다. 도는 난방시설등 부대시설의 경우 영구성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