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료기관운영에 의사들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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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회 한국산업보건협회 경찰공제회 의학연구소등 일부 비영리법인이 사실상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사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근거로 부속의원을 개설,사업목적에 맞는 국민보건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사회는 최근 보사부장관 앞으로 보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질의서''에서 "현재 전국의 대도시에서는 의사도 아닌 일부비영리법인 지부장들이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얻어내 일반의료기관과과대 의료광고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최근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등에서 고유사업을 명목으로 부속의원을 개설해 사실상 일반의료기관과 다름없는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주도록 대한의학협회를 통해 정부측에 건의했다. 의료법 제30조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은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조항에 대해 "의사에 한해서만이 종합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의 경우 허가를 얻어, 의원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