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현대상선부회장 내일 구속키로 ... 검찰
입력
수정
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는 20일이회사 정몽헌부회장(44)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탈세)등 혐의로 21일중구속키로했다. 검찰은 20일 오전11시께 정부회장이 지난 17일부터 입원해있던서울동부이촌동 금강병원을 떠나 검찰에 자진출두함에 따라 정부회장을상대로 관련혐의를 철야 집중추궁했으나 비자금조성과 탈세등에 대해지시한바 없다고 검찰의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회장의 관련혐의가 분명해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며"구속된 박세용 송윤재 두전사장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구속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검찰은 "구속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비자금관련서류에 부회장이 쓴것은"B"로 씌어있고 사장이 사용한 것은 "S"로 표시됐음이 밝혀졌다"며"정부회장의 혐의내용을 입증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재기서울지검장은 "만일 경제부처에서 국제거래의 상당한 비중을차지하고있는 정부회장에 대해 선처를 요망할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혀검찰이 사법처리정도를 놓고 정치적 해결을 꾀하고있다는 관측도나오고있다. 전지검장은 또 현대상선이외에 다른 해운업체에 대한 수사와관련,"현재로선 다른 해운업체에 대한 수사확대를 전혀 고려치않고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