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부회장 구속 수감...검찰, 비자금 조성등 혐의로

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21일 저녁 7시30분 정몽준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회장이 지난 87년부터 92년3월까지 이 회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운항원가와 하역비를 과다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2백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정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부회장은 미국등 외국하역회사등에 하역비 선박용품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비용청구내용 전표를 작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총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정부회장의 자진 출두이후 철야조사 끝에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문서위조 방법으로 리베이트(환급금)를 마련해 온 것은 해운업계의관행으로 부하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것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예정보다 빨리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