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5만원 이하 6백73개 업체 총액인금대상서 제외

정부는 올해 임금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선정된 1천4백53개기업중 6 백73개 저임업체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22일 오전 장관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중점관리대상업체 에 대한 임금실사 결과 6백73개소가 저임금 사업장으로확인됐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이상 임금을 올려도 제제조치를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질적으로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는 사업체는 7백80개로,근로자수는 1백79만5천명에서 1백14만4천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총액임금제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 의복 및모피제조 업, 가죽.가방, 신발, 도자기, 섬유등 10개 저임업종과초과급여를 제외한 월평균임 금이 75만원 이하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