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신동면등 5개도 14개시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정부는 투기가 우려되는 강원도춘성군 신동면등 5개도의 14개시.군지역6백20.1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8일 신규지정키로했다. 또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으나 투기우려가 남아있는 부산 인천대전등 3개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도등 6개도의 11개시 18개군 3천30.3 는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신규지정된 곳은 전남동광양시태인동(하동광양고속국도)경북상주시성동동(여주 구미")경남진주시판문동(대전진주")하동군금남면(하동 광양")강원춘성군신동면 충남공주시금흥동등6개동,충남 금산군제원면과 예산군덕산면사동리등 3개리.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대천리,칠곡군 약목면 기산면,영일군 구룡포읍동해면 장기면등이다. 또 한려해상 국립공원개발지역인 경남거제군장목면,온천개발에 따른창원군북면,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하동군금성면등도 지자체장의요청으로 허가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89년4월28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 중 신국제공항평화시건설등과 관련된 인천시운남동 파주군지역등 한수이북지역(6백4.5),동서고속전철 금강산개발설로 인한 속초시 고성군등동해북부지역(9백35.7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충주 논산 진주등(1천7백90.3)은 재지정키로했다. 그러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충북충주시 금능.칠곡동등2백8.3 은 투기현상이 없고 거래량도 줄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대로해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