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당선 이강두씨 1년 선고...법원 입력1992.04.22 00:00 수정19920422000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당선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전 주소련공사)과 사무장 신대범피고인(53.불구속)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