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대체재 적극 개발추진

정부는 5월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및 "유해폐기물교역규제를 위한 바젤협약"등 국제환경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규제대상이 되는CFC(염화불화탄소)등의 대체물질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업구조를에너지절약형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국제환경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제환경협약가입에 따른 대응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5월말부터 CFC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을감축해야 하는데다 선진국들이 대체물질제조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국내관련산업의 영향이 클것으로 보고 대체물질개발및 이용기술개발사업을G7프로젝트(21세기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중점과제에 포함,공업발전기금에서30억원을 지원하고 외화대출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게 되면 CFC의 사용량을 금년말까지 현행3만6천t에서 2만t으로 40%이상 줄여야 한다. 이밖에도 "기후변화방지협약""생물다양성보호협약"등의 체결도추진중이어서 화석연료사용규제와 각종생물남획등도 규제를 받게될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협약가입에 대비,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이용효율화소비절약에너지효율기술개발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시멘트산업등의 공정개선과 자동차연비개선및 건설기계의 에너지효율증진등을 통해 산업 건축 수송체계를 이산화탄소(CO)저배출형으로 전환토록장기계획수립시 반영키로 했다. 이날회의는 또 환경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환경산업을 중점육성,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환경기술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할수있는 연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제환경규제를 국내 환경개선대책과 연계,국내환경규제기준을예시제를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폐기물재활용시책을 강화하고 재생산업을 육성하며 생태계보전지역지정확대등 국내생물자원보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