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시도 1회씩 옥내개인 연설회 ... 민자선관위

민자당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후보자선출및추천규정시행지침을 의결,경선후보자는 15개 시도에서 각1회옥내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몇개 시도를 묶는 연합집회를 허용하되 연합집회지역에서추가연설회는 개최할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개인연설회에는 당해 시또는 도의 대의원만 참석할수있도록 했으며 후보측이 여비나 식사 다과등을 제공치 못하게 하는한편필요한 경우 중앙당에서 여비등을 부담키로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남재희 오유방 두의원의 상대후보비방에 대해경고조치하고 이를 양후보진영에 통보,향후 이같은 비방행위가 재발하지않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