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위장분산 모르고 명의대여땐 증여세 물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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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식을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위장분산했더라도 원소유주가명의를 본인 몰래 도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증여세를 물리지않을방침이다. 24일 국세청관계자는 아남정밀대표 라정환씨(58)에게 이름을 빌려준45명의 차명계좌당사자들이 주식위장분산에 따른 증여세과세에 크게반발하고있는 것과 관련,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주식위장분산에 이용되는줄 알면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증여세를 과세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정환아남정밀대표는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본인지분(23.3%)보다 훨씬많은 1백73억원규모의 주식을 45개의 차명계좌에 위장분산,부도발생 34개월전 모두 시장에 내다판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최근 45명의 차명계좌당사자들을 모두 소환,위장분산에따른 증여세과세를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당사자들의 반발등으로 파문이일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차명계좌당사자들의 상당수가 나씨나 회사간부의권유로 주식위장분산에 이용되는것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빌려준것으로 확인,이들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