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장식용거울 설치 금지...보사부,위생법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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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에서는 일상용 거울외에 천장이나 벽면등에 장식용거울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25일 숙박업소에서의 음란.퇴폐행위를 막기 위해 장식용 거울설치 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은 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속칭 `터키탕''의 출입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높였다. 이 규칙은 이밖에 욕조수를 비롯,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질검사기관을 공공시험기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소, 또는 보사부장관 지정 연구기관과 단체로 명확히 구분해 수질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