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유급보좌관 조례안 시에 이송 입력1992.04.27 00:00 수정19920427000 서울시의회는 27일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지난 22일 본회의에서의결된 시의회 사무처직제 조례개정안과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안을 시에 이송했다. 시는 이송된 이들 조례안에 대해 당초 방침대로 15일 이내에 시의회에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