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역입찰 무효처리 기준 확정.....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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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서의 금액과 구체적인 내역서상의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재무부는 28일 입찰서 무효처리와 관련한 회계통첩을 통해 계약사무처리규칙중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되는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 기준은 또 입찰내역서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의 항목별로 작성한 때에는 이 항목의 합계금액과 총계 표기금액이불일치할 때도 입찰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상의 종목별 물량중 주요부분을누락 또는 변경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경우및 기타 발주관서의 기관장이 공사의 내용,입찰금액,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등을 고려하여 무효입찰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도 무효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