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제외 전공무원 노동운동금지는 합헌

노무종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금지한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 가입과관련,해직된 차상철씨가 낸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경우직무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