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목적 변경되면 대상토지 되돌려 줘야"...대법원

행정기관이 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를 수용했다가 다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위해 토지수용 목적을 변경했다면 원소유주의 요구대로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8일 서울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박기문씨(서울 마포구 연희동)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155의2 소재토지 10필지(1만4천9백37평방미터)과 인근 78필지(6만9천평방미터)를 건설부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관리하는 공원용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지난 84년11월부터 86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8억6천여만원을 보상받고 땅을 서울시에 넘겨줬다. 박씨는 그러나 공원으로 조성된 이 땅이 지난해 1월 인근 개화동 일대의토지를 포함(모두 76만7천평방미터),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되면서 당국이공원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대단위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하자 "당초의 토지수용 목적과 어긋나므로 땅을 돌려 달라 "고 소송을 제기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