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세 신설 적극 추진 ... 보사부 내달 공청회 의견 수렴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국토의 묘지잠식현상에 강력히 대처하기위해묘지세를 신설,호화묘지소유자에 대해 묘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키로했다. 보사부의 고위관계자는 29일 "묘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호화묘지에대해 묘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호화묘지의 기준은 아직설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묘지세신설은 지난20일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이다. 보사부는 호화묘지에 대한 묘지세를 신설할 경우 묘지1기당 면적이 50평또는 1백평이상을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보사부는 묘지세신설과 관련,내달말께 열리는 묘지제도개선을 위한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후 하반기에 설치되는 "묘지정책개선을 위한중앙협의기구"(위원장 국무총리)에 신설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묘지세신설을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은 묘지면적이 매년늘어나 국토의 묘지잠식현상이 심화되고있기 때문이다. 묘지면적은 지난81년 전국적으로 8백50 였으나 10년후인 지난91년에는9백49 로 늘어나 지난해말 현재 전국토의 0.9%를 잠식하고있다. 보사부는 지난해 묘지설치지침을 개정해 묘지1기당 면적을 9평에서6평으로 축소하고 공설및 법인묘지의 사용시한을 15년으로 제한했으나 큰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묘지세를 신설,진입로와 테두리까지 갖춘 호화묘지에대해 묘지세를 부과해 일부 국민들의 개별묘지선호 욕구를 강력히 억제해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매장위주의 관행을 화장위주로 전환시키기 위해선호화묘지뿐아니라 적은 평수의 개인묘지에도 묘지세를 부과해야 성과를거둘수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