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개업 급증..설치규제앞서 기득권 인정 받으러

오는 7월1일부터로 예정된 경찰청의 "노래방" 설치규제를 앞두고 기득권을 인정받으려고 서둘러 개업을하는 노래방이 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 개설된 노래방은 지난 2월말까지만해도70여개에 불과했으나 3,4월 두달동안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여 최근에는무려 3백50여개에 이르고있으며 이같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같은 급증현상은 경찰청이 현재 아무 제한없이 개설되는 노래방의설치와 영업을 규제하기위해 최근 "풍속영업에관한 법률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이 개정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 1개월동안 노래방개설신고를 받아 법적요건에 맞는 업소만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함에따라기득권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개설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시관계자는 "노래방중 대부분이 상업지역 아닌 주거지역등에위치하고있어 문제"라며"경찰청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비상업지역의노래방에대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경우 현재 3백50여개에 달하는노래방중 상당수는 문을 닫아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오는 6월부터 발효되는 개정 건축법시행령에"노래방은도시계획상 상업지구에서만 개설할 수있고 용도가 위락시설인 건물에만들어설수 있다"고 규정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