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외국인투자 허용...무역중개업등 8개업종전면개방

94년 VAN투자 자유화발전.병의원개방도 검토96년 기술학원.97년 출판부분허용 정부는 1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활성화방안"을 최종 확정,지금까지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제한해온 무역중개업 주류도매업등 8개업종을 올하반기중 전면개방토록했다. 또 94년부터 농약도매업 부가가치통신업의 외국인 투자를 전면개방하고96년부터는 외국인 50%이하의 지분으로 기술학원을,97년부터는외국인지분율 50%범위내에서 서적.출판업 오프셋인쇄업 경인쇄업의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등 10개업종을 단계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개방키로했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첨단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확대되고기술도입계약업무를 대폭 축소키로했다. 이에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전업 병원 의원 정기간행물업의 개방여부에 대해서도논란을 벌였다. 외국인투자업종개방확대로 투자자유화율이 현재 80.7%에서 82.8%로높아지게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방안에서 직물제조업등 4개업종의 합작의무조항을폐지,1백% 단독출자가 가능토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법인의생산제품제한,국산품사용의무등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년 3월부터 모든 자유화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중소기업고유업종도 신고제로 바꾸는등 외국인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토지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첨단산업에대해 현재 조성중인 아산공업단지중 10만평을 임대해주고 제조업에만허용된 토지취득을 첨단서비스업에도 허용키로했다. 또 비상장외국기업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증자를 조건없이허용,자금조달을 원활히 할수있게했으며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이국내개발이 안된 첨단기술사업을 합작할때는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유예해주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도기술도입을 늘리기위해 기술도입에 대한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첨단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혜택을주기로했다. 또 기술도입계약 승인업무의 80%가량을 외국환은행에 위임,처리기간을단축시킬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