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구조변경.폐차7월부터과징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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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과 불법폐차에 대해 1백만-3백만원의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의 이전 및 등록변경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않았거나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지나 운행해도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교통부가 마련,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방법으로 정기점검을하거나 폐차사업자가 허위로 폐차증명서를 발급할경우,또 폐차사업자가 인수한 자동차 및 번호판을 폐차 또는 폐기하지 않고사용할 때는 각각 3백만원의 과징금을물도록 됐다. 또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불법으로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해줬을 때는2백만원,폐차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은 영업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때는1백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