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산 참치수입 금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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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는 7일 지난1월말부터실시해온 한국산 참치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에 대한 참치 금수조치는 돌고래 보호를 위한 미환경보호단체의제소에 따라 연방법원이 한국등 20개국에 대해 적용토록 상무부에명령함으로써 실시돼 온 것으로 동부 태평양 지역에서 돌고래를 해치는방법으로 어획한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한국정부의 자료를 토대로이번에 해제된 것이다.